비정규직없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6)

자작나무1 2012. 2. 24. 13:20

어제는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에서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어요.

현대자동차에 대해 대법원이 사내하청은 비정규직보호법(파견근로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어요.

이는 지금까지 도급으로 인정해온 자동차업계의 사내하청이 실제로는 '불법근로자파견'이기 때문에 해당법규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현대자동차나 조선업계, 기계업종에서 이런 식으로 비정규직을 늘렸는데, 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 앞으로는 사내하청의 파견근로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가지게 되네요.

어제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오른쪽 자동차 바퀴를 만드는 사람은 정규직이라 부르고.

왼쪽 자동차 바퀴를 만드는 사람들은 비정규직이라 부르고, 월급도 정규직에 비해 적게 받고...

이런 일들은 정상적인 일처리라고 할 수 없겠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대우에, 똑같은 임금체계가 맞는 얘기죠.

어쩌면 상식에 가까운 일들인데, 이런 상식들이 너무나 쉽게 무시되어지는 것 같아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는 서로 같은 노동을 하는 같은 노동자들을 반목시키고 이간시키는 참으로 나쁜 제도인 것 같아요.

어제 대법원의 판결로 지금 당장 파견노동자들의 지위가, 비정규직의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 내지는 동의의 틀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 같아요.

비정규직문제... 절대 하루 아침에 한꺼번에 이룰 수 없는 문제이겠죠.

다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법과 제도를 통해 틀이 갖추어지고, 점진적으로 비정규직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제의 파견근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비정규직 없는 세상"으로 가는 작은 디딤돌이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상식이 상식으로 통하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는 판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작은 소망을 가져봅니다...